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7 2012노2092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 C을 폭행하고, 경찰 지구대에 가서도 경찰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C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