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23 2014노43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5회 있고(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