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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04 2014도2346
위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증언거부권 제도는 증인에게 증언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고,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의 고지 제도는 증인에게 그러한 권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진술할 것인지에 관하여 심사숙고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침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서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거부사유 또는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증언 당시 피고인의 증언거부권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위증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언거부권 고지 및 위증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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