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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4 2017나212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에 따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본소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전자제품포장에 사용되는 전자봉투 제작에 사용되는 원단 및 전자봉투 가공품을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가 가공의뢰한 원단을 가지고 전자봉투 제작과정 중 드라이(합지과정), 인쇄 작업을 하여 다시 피고에게 납품하는 전문업체이다. 2) 원고와 피고는 2014. 7. 22. 원고가 가공작업을 한 물품을 피고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경부터 2016. 5.경까지 178,845,891원 상당의 가공제품을 납품하였으나, 원고는 물품대금으로 159,008,000원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잔여 물품대금 19,837,891원(= 178,845,891원 - 159,008,000원)의 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위 물품대금 채권은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되어 전부 소멸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2. 반소 청구 및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하면서 기본 불량률 4%를 넘어서는 불량 발생시 가공대금에서 정산하기로 하였는데, 2015. 1.부터 2016. 3.까지 불량발생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실금 합계 19,803,002원이 발생하였다.

② 피고가 2014. 12. 26. 원고에게 물품을 발주하였는데, 원고가 납품한 가공품 전부의 제품 전후면이 바뀌어 인쇄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1,920,048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③ 피고가 원고와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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