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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11.21 2017고단23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 C가 1994. 3. 24. 20:34 경 경부 고속도로 20.4km 지점인 한국도로 공사 서울 영업소 앞 도로에서 D 8 톤 화물자동차를 과적하여 운행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 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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