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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3.28 2017고단3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가 1996. 5. 17. 12:51 경 구마 고속도로 상행선 79.1km 지점인 한국도로 공사 철원 영업소 앞 고속도로 상에서 A 영업용 트랙터를 과적하여 운행.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 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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