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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386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A 탱크로리의 소유자인바, 피고인 소속 운전 사인 B이, 1994. 1. 4. 07:53 쯤 마산시 소재 한국도로 공사 마산 영업소 남해 선 385.2 키로 지점에서 위 차량에 운행 제한 기준을 초과하여 40.7 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규정에 의해 1993. 6. 1.부터 시행됨) 제 86 조, 제 84조 제 1호, 제 54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규정에 의해 1993. 6. 1.부터 시행됨)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및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38 결정,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 헌가 17 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 헌가 24 결정,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 헌가 18 결정에 의해 각 위헌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들에 따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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