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학교법인 B이 설치ㆍ운영하는 C고등학교의 교사이다.
나. 학교법인 B은 2017. 4. 20.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1. 성실의무위반(공금 횡령ㆍ유용)(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경제ㆍ정서적 배려 필요 학생에 대한 담임 교사의 역할 제고로 학생의 학교 적응력 향상, 담임 교사 및 동료 학생과의 관계성 증진 등을 위한 ‘고교희망교실 사업’ 지원금 70만 원 중 18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이후 그 18만 원을 학교로 입금 처리함. 2. 복종의무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지시사항 불이행)(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가. 교감 D가 2016. 9. 1. 8:30경 원고가 문제지 이동을 교무행정지원사에게 지시한 것을 목격하고 원고에게 시험지 운반 및 개봉에 관한 중요성을 지적하고 시험 진행을 지시하자, 원고는 고성을 지르고 업무를 방해하였음. 나.
교장 E이 관련자(교감, 교무부장) 및 원고에게 몇 차례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지만 원고가 거부함. 다.
원고는 2017. 5. 15.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19.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다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갑 16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5. 11. 고교희망교실 사업 지원금 70만 원을 받고 2016. 5. 17. 5만 원, 2016. 5. 18. 13만 원을 지인과 식사비용으로 사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