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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8 2017가단15748
부당한 징계에 대한 배상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학교법인 F이 설치ㆍ운영하는 G고등학교의 교사이고, 피고들은 위 학교의 교사들로 피고 B은 교장, 피고 C는 교감, 피고 D는 교무부장이다.

나. 1. 성실의무위반(공금 횡령ㆍ유용)(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경제ㆍ정서적 배려 필요 학생에 대한 담임 교사의 역할 제고로 학생의 학교 적응력 향상, 담임 교사 및 동료 학생과의 관계성 증진 등을 위한 ‘고교희망교실 사업’ 지원금 70만 원 중 18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이후 그 18만 원을 학교로 입금 처리함. 2. 복종의무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지시사항 불이행)(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가. 교감 C가 2016. 9. 1. 8:30경 원고가 문제지 이동을 교무행정지원사에게 지시한 것을 목격하고 원고에게 시험지 운반 및 개봉에 관한 중요성을 지적하고 시험 진행을 지시하자, 원고는 고성을 지르고 업무를 방해하였음. 나.

교장인 피고 B이 관련자(교감, 교무부장) 및 원고에게 몇 차례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지만 원고가 거부함. 학교법인 F은 2017. 4. 20.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0. 13.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839호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4. 27.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보긴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누45130호)이 계속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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