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4. 11.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3. 1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J 교회 목사, 피고인 B은 K 언론 대표, 피고인 C은 L 언론 기자이다.
피고인들은 종교단체인 M 측에서 경주 시 N 일대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평장 형태의 대규모 묘지를 조성한 사실을 알고, 사이비 종교의 비리를 폭로하고 사회 이슈화 한다는 명분으로 사람들을 동원하여 위 묘지를 관리하는 M 측의 제지를 뚫고 들어가 분묘를 발굴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2014. 11. 11. 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및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4. 11. 11. 14:00 경 O, P, Q을 동원하여 승합차와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위 N에 도착하여 묘지 내에 있는 관리인 숙소 앞까지 진입하였다.
이에 묘지 관리 인인 피해자 R(76 세) 이 관리인 숙소에서 나와 제지하자, 피고인 A는 검사를 사칭하면서 “ 나 A 검사야. 암매장과 관련하여 조사를 할 것이 있다.
다 알고 왔으니 순순히 불어 라, 암매장이 몇 구나 되느냐
” 고 겁을 주고, 그 사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 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관리인 숙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내
부를 조사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