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산지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1.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4.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0.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 천시 B에 있는 ‘C’ 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위 C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묘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그곳에서 묘지를 조성할 수 없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분양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10. 8.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에 정상적으로 묘지를 임대해 줄 수 있는 것처럼 “C에 당신의 형을 매장할 수 있도록 5평을 임대해 주겠으니 묘지 사용료를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묘지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그곳에 정상적으로 묘지를 조성할 수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묘지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2008. 10. 8. 경 150만 원을, 2008. 10. 9. 경 72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8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0. 17. 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C에 당신의 부모님을 매장할 수 있도록 가묘 7평을 임대해 주겠으니 묘지 사용료를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묘지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그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