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2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8%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 시 가 남 읍 태평 리에 있는 본소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설가로 88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