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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4 2017구단53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2. 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17. 3. 1. 03:1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7. 4. 18.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점 100점, 2017. 3. 1. 통행구분위반(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벌점 30점을 합산하여, 누산점수 130점으로 1년간 벌점 누산점수 취소기준인 121점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5.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단 한건의 음주운전 전력 없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모범운전자로서 성실하게 운전한 점, 단순 음주운전에 불과하고 근거리를 운전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경미하고 기존 벌점이 누적되어 운전면허취소에 이른 점, 원고가 인천공항에너지(주)의 시설팀에서 발전소 정비, 유지보수 관련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고 집에서 회사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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