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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6가단155186 (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644,41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1.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의류제작업자인 원고는 의류판매회사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C’이라 한다)에 합계 329,591,150원(① 약속어음 4장 196,704,000원 ② 거래명세표 2장 36,878,600원 ③ 세금계산서 발행분 96,008,550원) 상당의 채권(이하 통칭하여 ‘기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C은 부도를 내고 2012. 11. 1. 회사개시결정(이 법원 2012회합198 회생)을 받았고 법원의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따라 종전 대표이사이던 D가 법률상관리인 지위를 취득하였다.

D는 2012. 11.경 원고에게 회사정리절차를 통해 회사를 살릴 수 있다고 하면서 의류 공급을 재개해 주면 현금으로 우선 결제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원고는 2012. 11.경 C에 추가로 합계 276,845,580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하였으나 그 물품대금 중 89,223,580원(이하 ‘추가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C은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이유로 2013. 2. 6.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고, 이후 인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에도 회생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원고는 C이 회생할 가능성이 사라지자 D를 상대로 기존 물품대금 및 추가 물품대금(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D는 2014. 7. 15. 원고에게 ‘C 부도채권 중 금액의 30%를 피고에서 지급할 것을 확약합니다. 지급기한 2015. 12. 31.까지’라고 기재된 C 및 피고(대표이사 E은 D 형이다) 연명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교부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C이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이 사건 물품대금 418,814,730원(329,591,150원 89,223,580원) 중 30%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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