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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06 2016고단4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소재 우강민물장어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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