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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7 2019고단9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15. 그 집행을 종료하였고(제1전과), 2019.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제2전과).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6. 9. 23:31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C역’ 3번 출구 앞에 설치된 피해자 D의 가판대에서 그곳 선반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D의 시가불상의 삼성 휴대폰 1대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명의의 농협 계좌(E)에 연계된 체크카드 1장, 피해자 D의 모친인 피해자 F 명의의 농협 계좌(G)에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9. 23:46경 서울 중랑구 H 소재 ‘I’ 편의점 외부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F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넣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현금 9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9. 23:56경 서울 J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K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체크카드를 제시, 사용하여 시가 3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3, 4, 5번 기재 범행수법 중 체크카드 명의자 ‘L’은 피해자 ‘D’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25,86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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