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30 2016가단12449
납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31,2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판단 원고는 2013. 11. 1.부터 2015. 7. 31.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side tape' 등 물건을 납품하고, 납품대금 107,507,127원을 2015. 8. 31.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위 납품대금 중 일부만을 변제하여 현재 미변제된 잔액이 19,031,28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금 19,031,28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