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30. 나대지인 서울 서대문구 D 대 195㎡(이하 ‘원고토지’라 한다)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토지와 인접한 서울 서대문구 E 대 251㎡(이하 ‘피고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세멘부록조 세멘와즙 단층 주택 55.37㎡에 관하여, F이 1983. 6. 21. 매매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피고가 1995. 3. 28. 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아 그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었다.
다. 선정자 C은 2012. 7. 2. 피고 B으로터 전항 기재 단층주택(이하, ‘피고주택’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차기간 2012. 9. 11.부터 2014. 9.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위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주택과 담장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토지를 침범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는 위 침범토지를 반환하고 위 침범토지 위에 설치된 피고주택의 일부 및 담장을 철거하고, 선정자 C은 위 침범토지 및 위 침범주택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