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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가합3458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3.부터 2018. 6. 4.까지는 연...

이유

인정사실

피고 C가 대표자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2009. 9.경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5억 9,500만 원을 대출받게 되자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D는 자신들이 공유하는 서울 은평구 E 대 420㎡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09. 9. 11. 접수 제45487호로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채권최고액 7억 7,350만 원, 채무자 피고 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2013. 7.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이 법원 F)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절차 진행 중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을 에프에스1312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하고 피고 C에게 양도통지를 한 후 위 경매절차에서 2014. 1. 13.경 채권자변경신고를 하였다.

피고 C는 2014. 4. 30. 원고와 D가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에프에스1312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변제를 할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와 D에 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원고와 D는 2014. 5. 2. 에프에스1312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피고 회사의 채무원리금 698,012,304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위 유한회사는 이 사건 경매신청을 취하하였으며 D에게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돈 중 6억 3,000만 원은 원고의 돈으로, 나머지 68,012,304원은 D의 돈으로 송금한 것이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무 중 2015. 9. 17. 5,000만 원, 2017. 1. 17.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원고와 원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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