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1.11 2020가단5441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