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6.24 2020가단5197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