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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8 2013노19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처와 이혼하고 노모와 자녀들을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피고인이 이혼 등의 가정사로 음주습관을 가지게 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고 한다)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과일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전박 타박상을 입게 하였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운영의 과일노점상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따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이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으로도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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