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경 과천시 소재 과천시청 부근에 있는 벤치에서, 지인인 C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서울 은평구 E 외 1필지 지상 건물이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인 녹번동 노인복지센터가 건립될 토지에 위치하고 있어 2008년 말까지 철거예정이고, 철거 후에 SH공사에서 분양하는 33평형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으니 매매 계약을 체결하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인 녹번동 노인복지센터가 서울 은평구 E 외 1필지에 건립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지상 건물이 철거될 계획도 없어 이를 매도하더라도 매수인으로 하여금 아파트 입주권을 받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 B02호에 관한 매매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2007. 8. 3.경 잔금 1억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에게 수차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