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343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아파트의 주민이고, 피해자 C(71세)는 위 아파트의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14:45경 위 아파트 D동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빈 박스를 가지고 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을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영상 캡처)

1. 수사보고(폭행발생 장소 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뇌경색증, 치매 등으로 인한 질병을 앓고 있었고, 위와 같은 질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