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22001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는 (1)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는 (1)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