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가. 2019. 8. 8. 13:30~14: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노상에서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천천히 세우며 길을 걷는 피해자 D(29세, 여)에게 접근한 다음 자신의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만지는 등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나. 2020. 3. 20. 20:0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부산지하철 1호선 F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에 탑승한 상태에서 지하철 출구에서 걸어 나오던 피해자 G(여,22세)에게 “이 정도 크기면 큰 거야 ”라고 말을 걸며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만지는 등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9. 8. 8. 13:00~14: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H백화점 부근에서 연제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비버 125CC)를 운전하고,
나. 2020. 3. 20. 19:30~20: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H백화점 부근에서 연제구 E에 있는 부산지하철 1호선 F역 7번 출구 도로까지 약 10km 거리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용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32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