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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2676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가. 2019. 8. 8. 13:30~14: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노상에서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천천히 세우며 길을 걷는 피해자 D(29세, 여)에게 접근한 다음 자신의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만지는 등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나. 2020. 3. 20. 20:0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부산지하철 1호선 F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에 탑승한 상태에서 지하철 출구에서 걸어 나오던 피해자 G(여,22세)에게 “이 정도 크기면 큰 거야 ”라고 말을 걸며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만지는 등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9. 8. 8. 13:00~14: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H백화점 부근에서 연제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비버 125CC)를 운전하고,

나. 2020. 3. 20. 19:30~20: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H백화점 부근에서 연제구 E에 있는 부산지하철 1호선 F역 7번 출구 도로까지 약 10km 거리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용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32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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