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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30 2014고단125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16:00경 경기 양주시 평화로 1699에 있는 경기양주경찰서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월 18일 밤 11시 양주 시내에서 저녁식사 후 집에 데려다 준다면서 차 안에서 상체를 더듬으며 모텔로 가자고 하여 거절하며 차에서 내리려 하자 옷을 잡으며 못내리게 하기에 만취한 상태이니 내가 운전하겠다고 설득해 집으로 귀가함”이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피고인의 상체를 더듬으며 모텔로 가자고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소인 C과 합의하여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의 내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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