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2.16 2014노602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2013 고단 1281) 피해 자가 가입한 계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계 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했다.

⑵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배임죄에 대하여 (2014 고단 1285) ㈎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O 주점 인수 관련 사기’ 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2. 5. 3. 과 같은 달

8. 받은 돈 합계 4,000만 원은 O 주점 인수 명목이 아니라 N 미용실 인수대금 중 일부로 받은 것이다.

㈏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4 항 ‘ 안산 점포 인수 관련 사기’ 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2. 6. 20.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5,000만 원은 안산 점포 인수대금이 아니라 H 미용실과 N 미용실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받은 것이다.

㈐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및 제 5 항 각 배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미용실 처분을 위임 받아 처리한 것이 아니라 피해 자가 위 각 미용실을 처분하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이므로 ‘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 가 아니고, 위 각 미용실의 처분 및 위 미용실을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대물 변제로 넘기고 추후 보증금 등을 정산하기로 한 것에 피해자도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임무를 위배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부분 원심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원이 20명이고 계 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계원이 8~9 명에 불과 하여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고, 많은 채무 등으로 인해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