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7.02 2020가단671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 F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 F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