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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8 2014가합529964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의 D지점장이다.

나. 원고는 E 주식회사의 중개보조원 F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물로 소개받고, 2012. 2. 10.경 F의 소개로 피고 B과 만나 피고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을 담보로 4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그 대출조건에 관하여 상담하였다

(이하 원고가 피고 은행으로부터 받기로 한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2. 24. F의 중개로 G, H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49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잔금 47억 5,000만 원은 2012. 6. 29.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계약금 2억 원을 G에게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 ‘④ 잔금은 융자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매도인은 대출시 협조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을 3일 앞둔 2012. 6. 26. G에게 ‘매도인(G, H를 의미한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2. 6. 29. 잔금 47억 5,000만 원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려 하였으나 매수인(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요청에 의해 2012. 7. 31.까지 잔금을 연장하여 주기로 협조한다. 만약 위에 정한 기일 이내에 잔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면서 매수인은 계약금 2억 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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