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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노240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위 각 형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아래에서는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J이 입은 피해를 제대로 회복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당 심에서는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있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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