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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6 2016노208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수법과 편취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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