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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8 2016고정1557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4 층 건물의 실질 적인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2011. 9. 22. 경부터 2016. 5. 13. 경까지 위 건물 1 층을 C으로부터 임차 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물의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9. 22.부터 216. 5. 13. 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 1 층 부설 주차장 54.79㎡를 피고인이 1 층에서 운영하는 “E”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건물의 부설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임대차 계약서, 수사보고( 철물점 내부사진), 일반 건축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 장법 제 29조 제 1 항 제 2호, 제 19조의 4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으로 수회 적발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한 점, 무단 용도변경 기간, 면적 등을 고려 하면 위와 같이 형을 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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