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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1 2020노32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행위 내용과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기여한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사기 피해자 D에게 4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019. 6. 8. 판결이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5면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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