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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4.29 2014가단457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상남도 밀양시 C 답 1425㎡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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