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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21665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0. 21. 서울 양천구 H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I 소유 지분(210분의 34)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I의 채권자인 J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단260749호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3. 28. 피고와 I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I을 상대로 대여금 282,823,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123195호)을 하였고, 위 법원의 2017. 4. 10.자 지급명령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I 소유의 210분의 34 지분에 관하여 각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E, F, G(중복),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의 배당절차에서 2018. 4. 10. 원고 A에게 38,224,390원, 피고에게 168,419,933원, 원고 B에게 8,467,601원을 각 배당(각 배당비율 52.34%)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들은 2018. 4. 10.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원고 A은 34,809,702원에 대하여, 원고 B은 7,711,169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제기하였고, 같은 달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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