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2.13 2018고단128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 01:00경 익산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D(여, 38세)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던져 이에 맞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머리 부분의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히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