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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03 2014고정6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7. 17:00경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고인과 다투던 중 이를 피해 귀가하는 피해자 D(51세)의 등 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등 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위 주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피고인이 목 뒷덜미를 잡아 채 뒤로 넘어졌다’는 취지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이 사건 장소를 촬영한 CCTV 동영상 및 상해진단서가 있다.

위 증거들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쫓아와 피해자의 등쪽 허리춤 부근에 손을 대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이 몸에 닿는 순간 뒤로 벌러덩 넘어지는 모습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챌 만큼 팔이 위로 높이 올라가는 모습은 확인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부근에 손을 대는 등 약간의 접촉은 있었다고 보이나 그 정도로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가 15일간이나 입원할 정도의 상해를 입을 만큼의 유형력이 행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파트 동대표 선출 문제로 다투고 있어 사이가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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