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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147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9.3.1.(843),326]
판시사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직무와의 관련"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예산회계상 업무추진비 등이 계상되어 있다 하여도 그 임직원이 고객등을 접대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 금품 기타 이익을 받거나 요구ㆍ약속한 때에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에 대하여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의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적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책상의 능률제고를 위하여 또한 거래처의 신용상태파악 등을 위하여 거래처의 고객과의 간에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맺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럴 경우에 대비하여 업무추진비 등이 계상되어 있다 하여도 고객 등을 접대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 금품 기타 이익을 받거나 요구, 약속한 때에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에 대하여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의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설시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원심설시의 행위가 위에서 본 법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옳고 여기에 잘못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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