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F로부터 이익 등을 수수한 것은 사적 교분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대출심사 등을 담당한 자는 P였으므로 피고인의 업무와 이익 등의 수수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 2) 피고인은 F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부당한 업무처리를 한 바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직무관련성 여부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되지만, 그렇다고 금융기관 임직원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취급하는 사무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5896 판결,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등 참조).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5896 판결,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3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률 제5조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