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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6 2016가합8163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통신기계기구 및 관련기기 등의 제작, 판매,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채무자고, 피고는 경영자문 및 경영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채권자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문용역계약 체결 원고는 2014. 3. 11.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경영전반에 관한 자문업무 및 원고의 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조달ㆍ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압류 피고는 2015. 8.경 수원지방법원 2015카단100718호로 원고가 제3채무자들(주식회사 D, 중소기업은행, E은행)에 대하여 갖는 예금채권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5. 9. 11. 피고로부터 공탁보증보험증권 및 9,500만 원을 담보로 제공받고 원고의 위 예금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및 가압류 해제 1) 원고와 피고는 2015. 10. 14.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던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피고는 2015년 10월 13일 금 사억칠천칠백이십팔만(477,280,000)원정을 원고에게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6년 4월 13일까지 지불키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6%로 하며, 매월 말일 지급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피고는 2015. 10. 14. 위 다.

항 기재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5. 10. 20.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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