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47』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 경 경기도 오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불상자에게 피고인 부친 E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F)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해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 4. 경 전라도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 1 항의 금융 계좌 상 입출금 상황을 인터넷 뱅킹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이 2017. 1. 4. 15:12 경 ‘G’ 명의로 입금한 147만 원, 2017. 1. 5. 12:02 경 ‘H’ 명의로 입금한 150만 원, 같은 날 12:40 경 ‘I’ 명의로 입금한 90만 원, 같은 날 12:42 경 ‘J’ 명의로 입금한 54만 원을 각각 보관하던 중, 2017. 1. 4. 19:07 경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K) 로 526,000원, 2017. 1. 5. 12:05 경 같은 계좌로 500,000원, 같은 날 12:43 경 같은 계좌로 1,440,000원을 각각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총 2,466,000원 상당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2017 고단 3266』 피고인은 2016. 6. 경 남양주 이하 불상지에서 L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의 개통을 부탁 받아 L의 주민등록증 복사본을 받게 됨을 기화로 부탁 받은 휴대전화 1대 외에 추가로 휴대전화 2대를 개설하기 위하여 L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4. 경 천안시 서 북구 백석동 887에 있는 ‘( 주) 동서 텔레콤’ 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 이르러 그 곳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L의 위임을 받아 휴대전화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볼펜으로 ‘ 가입 신청서’ 양식 2 장, ‘ 요금 할인 신청서’ 양식 2 장, ‘ 지원금 신청서’ 양식 2 장의 신청인 란에 각각 ‘L’ 이라고 기재한 후 L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각각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