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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8나7151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4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구 상법 제530조의9 제1항(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회사분할로 인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 회수에 불이익한 영행을 받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된 법정책임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정 연대책임의 부담에 관하여 분할당사자 회사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분할당사자 회사는 각자 분할계획서나 분할합병계약서에 본래 부담하기로 정한 채무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95769 판결 참고). 위 ‘각자 분할계획서나 분할합병계약서에 본래 부담하기로 정한 채무’라 함은, 분할당사자 회사가 상법 제530조의 9 제1항에 의한 연대책임을 면하고 각자 분할채무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존립 중의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상법 제530조의 9 제3항, 제2항 후단, 상법 제530조의 3 제1항, 제2항)의 채무를 의미하고, 위와 같이 분할채무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외에는 분할당사자 회사는 상법 제530조의 9 제1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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