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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1.14 2015가단177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와 경희건설 주식회사(이하 ‘경희건설’이라 한다

)는 2013. 11. 26. 원고가 경희건설로부터 한미르 아파트 임시전력공사(공사현장: 전남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 186-53 외 18필지)를 대금 24,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갑 제1호증). 2) 원고는 2013. 12. 18.경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마치고 경희건설에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

(갑 제2호증). 3) 피고는 2014. 7. 10.경 경희건설의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이하 ‘토목건축공사업’이라 한다

) 부문을 분할합병하였다(갑 제3호증의 1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이하 ‘분할당사회사’라고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하여 각자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본래 부담하기로 정한 채무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이 연대책임은 채권자에 대하여 개별 최고를 거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담하게 되는 법정책임이므로, 채권자에 대하여 개별 최고를 하였는데 채권자가 이의제출을 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채권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개별 최고를 생략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이 규정하는 분할당사회사의 연대책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9576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대금 2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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