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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28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다세대주택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6.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의 남편 F와 위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임대할 부분: G호, 면적: 23.285㎡, 보증금: 1억 1,000만 원, 전세기간: 2015. 8. 9.부터 2017. 8. 9.까지’를 내용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전세계약 대상인 G호는 등기부상 H호(55.96㎡)를 2개로 나눈 호실 중 일부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F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위 다세대주택의 등기부상 ‘G호’를 정상적으로 임대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당일 계약금을 포함하여 2015. 8. 7.경까지 사이에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매대상 주택 현황자료, 부동산 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 사진, 집합건축물대장,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ㆍ범죄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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