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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6. 4. 6. 선고 65나61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대금청구사건][고집1966민,105]
판시사항

가집행선고부 본안판결이 변경된 경우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고 임의 변제한 금품의 반환 여부

판결요지

가집행선고부 본안판결이 변경된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로 인하여 지급된 물건은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의무자가 임의 변제한 이상 본안의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된다 할 것이니 임의변제시에는 반환청구권 없다고 해석되나 그 돈을 지급할 무렵에는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이었고 그대로 두면 피고가 강제집행을 당할 형편이라면 임의 변제라 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65.7.27. 선고 65다54 판결(판례카아드 1761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01조(4) 896면) 1966.7.19. 선고 66다906 판결(판례카아드 1269호 대법원판결집 14②민188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01조(8) 896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4가1878 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돈 262,000원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돈 25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은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주문 제1,2,3항과 같은 판결을 구하고 가집행에 인한 지급물반환신청취지로서 주문 제4항과 같은 재판을 구하다.

이유

먼저 피고의 원인변경에 대한 이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주장처럼 솟장에서는 1964.2.20. 돈 160,500원 같은달 11. 돈 107,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다가 그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에서는 1963.1.30. 돈 25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위 구소 및 신소는 어느 것이나 다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비대차에 기한 대금청구권을 그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의 기초를 변경한 것이 아닐 뿐더러 위 청구의 변경은 현저히 소송절차를 지연케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이의는 이유가 없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963.1.30. 돈 250,000원을 대여하였던 바 피고는 같은해 3.16. 그중 돈 100,000원을 변제하고 같은해 6.11. 다시 원고로부터 돈 100,000원을 차용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은 모두 250,000원이 된다고 주장함으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1, 2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수표는 이건 대차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되지 아니하며 갑 제4,5호증은 이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증거이고 달리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원심증인 소외 3, 4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5, 6의 증언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새겨보면 피고는 1963.2.15. 원고로부터 돈 250,000원을 이자 월 7푼 변제 기한 향후 1개월로 약정하여 차용하고 그 지급담보로서 그 원리금을 합한 액면 금 267,500원 발행일자 같은해 3.15.로 한 피고 명의의 선수표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제공하 였고 그후 피고는 위 차용금의 지급기일에 이르러 원리금 267,5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려는 데 소외 3이 피고에게 금원차용을 간청함으써 피고는 이뜻을 원고에게 전하였던 바 원고는 이를 승낙하므로 피고의 위 변제할 돈중 150,000원은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소외인 발행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하여 대여하기로 하되 편의상 피고가 소외인에게 위 돈을 전달했음에 불과하여 그 나머지 돈 167,5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원·피고 사이의 대차관계는 여기에 완전히 청산되고 피고가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피고 명의의 위 수표를 회수하였고 그후 소외 3이 차용한 돈은 다시 소외 7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하고 소외 7은 이것 이외 또다시 1963.6.11. 돈 1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는바 위 차용시마다 그의 처 소외 8의 수표(갑 제1,2호증)를 각 담보로 제공했고 위 100,000원을 차용할 때에는 소외 8의 수표만으로는 담보가치가 없다 하여 원고가 차용을 거부하자 피고는 피고 명의의 수표(갑 제3호증)를 소외인에게 빌려주었더니 그 수표가 원고 수중에 들어간 것으로서 피고는 소외 7의 원고로부터 차용한 100,000원에 관하여 보증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음 피고의 원고는 가집행선고부 원고 청구인용 판결에 기한 가집행으로 피고로부터 1964.12.23. 돈 100,000원 1965.6.18. 돈 162,000원을 지급받았다 하여 그 반환을 신청하였으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를 보면 피고는 원고가 이건 대금청구사건의 가집행선고부 원고인용 판결에 기하여 피고 소유물건에 관하여 집행절차를 진행시키던 기간중인 1964.12.23. 원고에게 돈 100,000원을 지급하고 그후 1965.6.1. 또다시 집행되자 돈 162,000원을 부산지방법원 집달리 소외 9에게 교부하고 그 돈 이 원고에게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무릇 가집행선고부 본안판결이 변경된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로 인하여 지급된 물건은 반환되어야 할 것이나 과연 여기서 지급된 물건이란 것은 가집행선언을 권리자가 이용해서 가집행을 실시했을 때에만 국한할 것인가 의무자가 가집행선고를 알고 임의로 변제했을 때에도 포함하는 것인가는 학설상 이론이 있는 바, 그 변제가 임의 변제인 이상 본안의 청구권이 완전히 소멸된다 할 것이니 임의 변제시에는 반환청구권이 없다고 해석하거니와 위 지급된 돈중 100,000원은 피고가 임의로 변제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그 돈을 지급할 무렵에는 강제집행절차가 진행중이었고 그대로 두면 피고가 강제집행을 당할 형편이었으니 부득이 지급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임의 변제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지급된 262,000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원고의 이 신청은 이유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이 기각을 면치못 할 것인데 원심은 이를 인용하였으니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당원은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명관(재판장) 김영주 이병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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