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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2.11 2014고정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자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0. 4. 22:45경 위 차량을 정읍시 정우면 산북리에 있는 삼산마을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정우면 소재지 쪽에서 신태인읍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중앙선으로부터 우측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하고, 그 중앙선을 임의적으로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로 폭 6.4m의 직선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정상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자기 차량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52세)가 운전하는 D 싼타모 승용차량의 좌측면부분을 자기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위 C와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E(여,54세)에게 모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정읍시 정우면 소재지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수퍼 앞 노상에서부터 삼산마을 앞 노상까지 약 4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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