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자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0. 4. 22:45경 위 차량을 정읍시 정우면 산북리에 있는 삼산마을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정우면 소재지 쪽에서 신태인읍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중앙선으로부터 우측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하고, 그 중앙선을 임의적으로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로 폭 6.4m의 직선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정상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자기 차량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52세)가 운전하는 D 싼타모 승용차량의 좌측면부분을 자기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위 C와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E(여,54세)에게 모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정읍시 정우면 소재지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수퍼 앞 노상에서부터 삼산마을 앞 노상까지 약 4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