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1.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상가 내에서 피해자 F에게 “G 공원의 봉안증서 10매를 가지고 있는데 1매당 600만 원에 유통되는 것이다. 현재 자금이 필요하니 이를 담보로 2,5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2009. 10. 10.경까지 이자를 포함해 2,75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봉안증서는 유통성이 없고, G 공원도 영업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이므로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H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받아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증인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3회, F, H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1. 현금보관증, 확인서, 각 봉안증서(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한 금액 중 실제 피고인이 사용한 금액은 1,000만 원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10. 8. 11: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상가 부근의 상호불상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음식물처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