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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3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양형의 당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양형인자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쌍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가중인자 :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자칫 위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 양형감경인자 : 피고인이 과오를 인정하는 점, 범행경위를 참작할 수 있는 점 등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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