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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9가단509655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9. 5. 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의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소송촉진법 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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